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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최대 40만원 인상…‘C학점 경고제’ 적용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최대 40만원 인상…‘C학점 경고제’ 적용

기사승인 2016. 01. 1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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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총 3조6545억 투입
국가장학금
‘2016년 국가장학금’ 현황/자료=교육부
올해부터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이 최대 40만원 인상된다. C학점을 받아도 1회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총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654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45억원 늘어났다. 정부가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I 유형은 2조9000억원 책정됐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8분위 등 가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2분위까지는 40만원이 인상된 520만원, 3분위는 30만원 증가한 390만원, 4분위는 22만원이 늘어난 286만이 배정됐다.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월 425만원 이상인 5∼8분위는 현행처럼 67만5000∼168만원을 지원받는다.

국가장학금 I 유형을 받으려면 직전 학기 성적을 B(80점) 학점 이상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2분위 학생까지는 C 학점을 받아도 한 번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C학점 경고제’가 적용된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I 유형의 지원금 증가에 따라 4분위 이하 저소득층 70만명이 더 많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학 자체 노력에 연계해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지난해와 같은 총 5000억원이 책정됐다. 대학으로선 최소한 등록금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해야 정부로부터 II 유형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등록금 동결을 위해 노력한 대학에는 지난해 자체노력한 금액의 70%와 올해 새로 자체노력한 금액의 130∼150%를 산정해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II 유형 예산 5000억 중 1000억원은 지방인재 장학금으로 별도로 지원된다.

대학생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국가장학금에는 2545억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기존 1~2학년에서 3학년으로 확대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원(기초~2분위 520만원)을 지원하되, 국가장학금Ⅰ유형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연게형 반값등록금’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학생,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등록금 인하 동결을 위한 대학의 노력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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