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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 상표권 인정 여부 대법원 판단은?

‘알바천국’ 상표권 인정 여부 대법원 판단은?

기사승인 2016. 01. 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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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알바천국’의 상표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미디어윌네트웍스가 “서비스표 등록거절을 취소하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좋은 곳’을 소개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암시를 줄 수 있기는 하지만 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거래사회의 실정을 감안해도 알바천국을 독점배타적으로 쓰게 하는 것이 공익상 부당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윌네트웍스는 2000년 홈페이지 이름을 ‘아르바이트 천국’으로 시작했다가 2008년 ‘알바천국’으로 변경했다. 변경 당시 특허청에 알바천국 서비스표를 등록하려 했으나 상표법상 식별표지가 아닌 ‘기술적(記述的) 표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현행 상표법은 품질·효능·용도·형상·가격·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문구로 이뤄진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허청은 “아르바이트의 약칭인 ‘알바’와 서비스 제공장소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는 ‘천국’이 결합해 ‘부업을 소개·알선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로 직감된다”고 주장했다.

특허청은 수많은 취업정보 사이트가 10년 넘게 알바천국이라는 이름을 써온 탓에 관용적 표현으로 굳어졌다고 주장했다.

특허법원은 그러나 200여 곳의 소규모 알바천국 사이트가 생겨난 게 오히려 기술적 표장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허법원은 “원고의 인지도에 편승하기 위해 카페나 블로그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수요자 인식도 그럴 것”이라며 “이들도 알바천국을 기술적 표장이 아닌 식별표지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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