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비밀레시피] 알쏭달쏭 손해배상? “알고 보면 돈 되는 배상과 보상!”

[비밀레시피] 알쏭달쏭 손해배상? “알고 보면 돈 되는 배상과 보상!”

기사승인 2016. 02. 02.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사진=이하 이미지투데이

요즘에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간에 문제가 생기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고의나 과실 등으로 내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나 희생을 메꿔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손해는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있는데 물건이나 서비스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1차 손해에 대당되며 그로 인해 다쳤거나 하는 것은 2차 손해로 나뉘며 여기에 정신적 위로금이 있습니다.


살다보면 보상받기 애매한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지난해 12월16일 KBS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는 배상과 보상을 주제로 알아봤습니다.


△ 문 앞에 두고 간 택배 보상받을 수 있을까?


경우에 따라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 회사에서 문자 통지나 전화로 통보를 했다고 해서 책임을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앞에 놓고 가겠다고 대화가 오갔다던가 경비실에 맡기겠다고 말하면 택배사에서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택배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할 점은 운송장에 반드시 물품 가액을 적으며, 운송장은 배송 완료시 보관하도록 합니다. 또 가급적 택배표준약관을 사용하는 택배사를 이용하며 물품을 수령할 때는 상태 확인을 위해 택배사 직원 앞에서 개봉합니다. 아울러 문제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 통보를 합니다.


△ 분실 후 사용된 신용카드 대금, 배상받을 수 있을까?


경우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유출 후 분실에는 배상받을 수 없다고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 회원의 비밀번호 유출이 고의가 아니라면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신용카드 약관이 유효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드회사 입장에서는 분실자가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까지 생각해봐야 하기 때문에 분실자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배상 받을 수 없다는 판례가 많습니다.


분실에도 배상 못 받는 경우는 서명 없는 상태에서 분실한 경우, 가족이나 친척 등이 사용한 경우, 비밀번호 유출 등 관리 소홀, 현금융통을 목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분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한 경우 등입니다.


△ 마트에서 산 상한 음식 배상 받을 수 있을까?


이같은 경우 입증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포장 상태에서 샀을 확률이 커서 상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동태와 같은 음식물의 경우 살 때부터 상했거나 먹어서 배탈이 났을 경우 병원에 가면 어떠한 원인으로 배탈이 났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입증만 있다면 배상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아파트 단지 내 고장난 운동기구로 인한 부상,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내 고장난 운동기구는 아파트 시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시설을 관리하는 업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 주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다친 입장에서도 고장난 부분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운동을 했을 시 잘봇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 만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운동 기구가 고장나지 않았을 때의 부상은 본인 과실로 다쳤기 때문에 배상이 쉽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아파트 아파트, 어린이집 등 일정규모의 놀이시설은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를 받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낙상 사고 추락사고 등 아파트 입주대표회의에 배상하라는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 분양 광고와 다른 아파트, 배상 받을 수 있을가?


원칙적으로는 배상 받을 수 없지만 허위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는 청약의 유인으로 계약 내용에 정말 광고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