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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 추진

농식품부,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 추진

기사승인 2016. 02. 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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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올해부터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영농역량과 의지는 갖추고 있으나 경험과 기반이 부족해 영농창업을 망설이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들은 선택에 따라 창업준비과정과 창업과정으로 나눠 신청 가능하며,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창업안정자금을 월 80만원, 최대 2년간 지원된다.

창업 전 준비기간 동안 본인의 설계에 따라 영농창업인턴십·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연수 주거이전과 농업기반을 확보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본인의 영농활동 시군에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영농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창업농은 창업자금 수급기간의 2배 기간동안 영농종사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지원기간 동안 연간 일정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자체와 함께 농정원은 ‘청년창업농 코디네이터’를 채용해 교육설계 및 안내, 이수실적 관리 등 ‘(가칭)청년농산업 네트워크’를 통해 창업농을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사업 참여는 만 18~39세의 신규자 또는 영농종사 3년 이하인 자라면 누구든 참여 가능하며, 오는 25일까지 영농창업(예정) 해당 시군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단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 등 ‘의무영농’을 수행하거나 완료한자, 동일 세대 내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영농 하는 자, 농업이외의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을 보유한 자 또는 사업자등록 보유자, 병역미필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년농산업 창업지원과 더불어 신규농업인에 대한 농지지원, 귀농창업센터(농진청)를 통한 창업교육, 농산업 벤처창업 지원 등 청년들의 농산업 분야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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