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부천 여중생 사건 父母 검찰 송치 예정…살인죄 적용 검토

부천 여중생 사건 父母 검찰 송치 예정…살인죄 적용 검토

기사승인 2016. 02. 10. 16:4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KakaoTalk_20160205_143825533
지난 5일 오전 현장검증이 진행된 경기 부천 소사본동 목사 이모씨와 계모 백모씨 주택. /사진=이철현 기자
경찰이 자신의 딸(사망 당시 13세)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방치해 충격을 줬던 경기 부천 여중생 사건의 피의자인 부모가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10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에 따르면 오는 12일 부친 이모씨(47·목사)와 계모 백모씨(40·여)를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다.

현재 이들의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아직 딸의 최종 부검 결과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3월17일 오전 7시께 가출했다가 귀가한 딸을 훈계한다며 5시간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약 1년간 방치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 중 부친은 모 신학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었으며 교회를 세워 목회활동도 병행했던 인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한편 경찰은 사망한 딸의 친오빠(19)에 대한 보호지원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면담을 통해 심리상담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확인, 범죄피해자지원협회(KOVA)와 협의해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