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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블루핸즈 업체까지…‘부르는 게 값’ 자동차수리비 바가지

현대차 블루핸즈 업체까지…‘부르는 게 값’ 자동차수리비 바가지

기사승인 2016. 02.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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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수리
자동차수리·점검 관련 불만 접수 건수. /자료=한국소비자연맹
# 이모씨는 지난해 11월 운전 중 조수석 쪽에서 큰 소음을 들었다. 차량에서 내려 바퀴를 살펴보니 휠하우스 커버가 반쯤 떨어져 바퀴와 마찰이 생겼던 것. 차량 수리에 문외한이었던 이씨는 인천의 한 현대차 블루핸즈 업체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수리비용을 물었고 비용이 5만원 내외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며칠 뒤 업체에서 수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던 순간 차량정비사로부터 수리비가 12만원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이씨는 얼마 전 전화통화로 비용이 5만원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자, 그제야 정비사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5만원으로 계산했다. 이씨는 미리 통화를 안 했으면 바가지를 썼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자동차정비업체에서 수리비 과다청구로 바가지를 쓰는 속칭 ‘호갱(호구+고객)’이 되는 경우가 많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소규모 정비업체뿐 아니라 대기업인 현대자동차의 정비 협력업체 블루핸즈에서까지 수리비 과다청구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수리·점검 관련 불만 건수는 2013년 5409건, 2014년 6222건, 지난해 634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 중 소비자들이 가장 불만스러워 하는 것은 수리비 과다 청구로 32.6%를 차지했고, 과잉정비가 16.8%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동차수리비가 과다하게 청구됐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재윤 변호사는 “이론적으로는 불공정계약 또는 기망에 의한 취소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소비자 스스로 정비업체에서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인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과다 청구된 수리비를 돌려받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회사원 김모씨(33)는 “차량 수리비를 정찰제로 만들어 규정을 지키면 문제가 없는데 현실은 정비업체마다 수리비가 제각각이라 수리비가 부당하게 청구됐다는 느낌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대자동차 고객센터 관계자는 “현대차 블루핸즈는 전국의 직영점 14곳을 제외하고는 일반사업자들이 운영하는 협력업체”라며 “이들 업체에선 지역 여건이나 정비공장 규모에 따라 수리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업체의 수리비 과다청구가 고객센터에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수리비 전액 보상과 함께 해당 업체에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차량 수리 전 견적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수리비 과다청구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정비업체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도 과다한 차량수리비 청구를 사전에 막기 위해 수리 전 견적서를 받고 수리 후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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