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바가지 요금’ 택시·콜밴 ‘삼진아웃제’ 도입

‘바가지 요금’ 택시·콜밴 ‘삼진아웃제’ 도입

기사승인 2015. 10. 11. 15:2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콜밴 '요금 사전고지제' 신설, 위반 시 최대 30일 운행정지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다가 2년 간 3차례 적발될 경우 택시 기사는 물론 택시회사의 면허가 취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기사가 부당요금으로 1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2차 적발 시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3차에는 자격취소와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된다. 적발 횟수는 2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부당요금을 받은 택시 기사가 소속된 택시회사의 경우 현재는 3차례 적발되면 사업 일부정지 180일 처분을 받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국토부는 공항에서 주로 운행하는 콜밴에 대해서도 바가지요금 삼지아웃제를 도입한다. 부당요금 환급요구에 불응하면 2년 기준으로 1차 적발 시 운행정지 30일, 2차 운행정지 60일, 3차에는 면허를 반납하는 감차 처분을 내린다. 특히 콜밴의 경우 승객에게 요금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3차례 어기면 운행정지 30일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12월 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바가지요금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