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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석방 대가 50억’ 정운호, 법조계 불신 깊어질 수밖에

[기자의눈] ‘석방 대가 50억’ 정운호, 법조계 불신 깊어질 수밖에

기사승인 2016. 04. 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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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희 기자
사회부 정지희 기자
100억원대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수감 중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와 그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변호사 A씨 사이의 진실공방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모든 영역에서 법치주의의 감시자 겸 조력자로 활동하는 이들이다.

때문에 정 대표의 변호사 폭행 혐의는 수사당국이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할 사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폭행 사건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이번 사건을 캐면 캘수록 드러나는 변호사 업계의 어두운 이면이다.

기업인이 보석으로 풀려나기 위해 변호사에게 20억원이라는 거액의 착수금을 건넨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대법원이 지난해 7월 형사사건 성공보수금을 무효라고 판결한 이후, 성공보수금에 준하는 금액을 착수금으로 미리 받는 편법이 실제로 쓰이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이기도 하다.

더구나 정 대표는 A씨에게 “석방되면 성공보수금으로 30억원을 주겠다”며 예탁금을 걸었다가 이튿날 그를 해임하고 돈을 되찾아간 것으로도 확인됐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가 구성한 정 대표의 변호인단에는 검찰과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여러 명 포함돼 있었고, 1심에서 정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례적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구형량을 낮췄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고개를 드는 법조계 전관예우의 전형이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심지어 변호인단에 속해 있던 한 변호사는 “A씨로부터 착수금이 1억원이라고 들었고 그 가운데 5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 A씨가 다른 변호사들을 속여 착수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법조계의 고질적 문제점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원칙에 따른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점점 깊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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