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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재판장 로비 의혹…게이트로 번지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재판장 로비 의혹…게이트로 번지나

기사승인 2016. 04. 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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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리버블릭 사장에 정운호 씨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가 항소심 재판부 등 법조계 인사들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대표의 측근인 50대 남성 이모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일식집에서 서울중앙지법 A부장판사를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 대표의 항소심 사건은 A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에 배당됐다. 하지만 A부장판사가 사건이 배당된 다음날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했다. 사건은 결국 형사항소5부로 재배당됐다.

정 대표는 앞서 부장판사 출신 C변호사(46·여)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게 해주겠다’며 조건부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요구해 받아갔으며 법원에서 보석이 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C변호사는 정 대표를 3개월 동안 매일 접견을 하는 조건이 계약 내용에 포함됐고 상습도박 혐의 외에도 성추행·폭행 등 민·형사 사건을 처리해주는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또 정 대표가 대형 로펌 변호사 선임을 요구해 24명 변호인단을 꾸리느라 자신이 실제 받은 돈은 몇 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의 전관 출신 변호인단이 사건 담당 검찰과 재판부에 구형과 형량을 낮춰달라고 로비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법조계 안팎에선 정 대표의 변호인단이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은 그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실제로 이것이 법원과 검찰에 ‘로비’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 대표가 로비와 관련해 직접 작성한 메모지엔 현직 부장판사와 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의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사건으로 불거진 고액 수임료 문제와 성공보수를 착수금으로 미리 받는 행태, 전관 로비 정황, 전관 변호사의 선임계 미제출 변론 문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징계 사유가 있는 변호사는 엄격히 징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인 대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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