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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원정 성매매 알선 혐의 기획사 대표 “소개팅이 목적이었다”

연예인 원정 성매매 알선 혐의 기획사 대표 “소개팅이 목적이었다”

기사승인 2016. 04. 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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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예인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씨(42)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강씨는 ‘소개팅이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2회 공판에서 강씨 측은 “소개팅 목적으로 두 사람을 소개해줬지만, 성관계 여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씨 측은 “연예인 A씨에게 ‘성관계를 맺으면 용돈을 받을 수 있다’고 권하지도 않았고 성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돈을 받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씨의 연예기획사 이사인 박모씨(34)도 같은 주장을 폈다. 재력가와 연예인을 소개해줬지만, 성매매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주장은 성매매 알선 과정에 단순히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임모씨(40)와 윤모씨(39), 오모씨(30·여)가 앞선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검찰은 강씨 등의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한 입증을 위해 성매매 의혹을 받는 연예인들을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수락했다.

강씨는 지난해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연예인 A씨가 미국에 간다는 말을 듣자 ‘미국에 있는 남성 재력가와 성관계를 하면 많은 용돈을 줄 것’이라고 권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1만 달러(약1100만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박씨와 함께 같은 해 3월 연예인 B씨에게 ‘성매매 대금을 받아 과거 빌려 갔던 돈을 갚으라’고 요구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2만5000달러(약 2700만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다음 달 20일 3회 공판에는 성매매 혐의를 받는 여성 4명 중 2명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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