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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해외 원정 성매매 연예기획사 관계자 ‘혐의인정’

연예인 해외 원정 성매매 연예기획사 관계자 ‘혐의인정’

기사승인 2016. 04. 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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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예인 해외 원정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임모씨(40)외 2명은 유명 연예인 A씨 등이 재력가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인정했다.

임씨와 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씨(42)와 이사 박모씨(34)는 A씨와 연예인 지망생 B씨에게 성매매 알선 과정에서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중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독촉을 받게 되자 임씨에게 “연예인 성매매를 (알선)해서라도 돈을 갚겠다”며 연예인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임씨는 후배인 윤모씨(39)를 통해 A씨와 B씨를 강씨에게 추천했고, 강씨는 A씨와 B씨에게 “미국에서 남성 재력가와 성관계를 하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강씨 등의 권유로 미국으로 건너가 재력가와 만나 성관계를 맺었고, 이들을 안내해준 오모씨(30·여)는 성매매 대금으로 2만3000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강씨와 박씨는 같은 해 3월과 4월 또다른 여성 연예인 2명과 재력가 사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임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강씨와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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