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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매매 남성 11만명 개인정보 공유한 업주들 기소

검찰, 성매매 남성 11만명 개인정보 공유한 업주들 기소

기사승인 2016. 05. 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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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5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 11만명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경찰의 단속 정보를 공유한 성매매알선 업주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나모씨(30)를 구속기소하고 이모씨(23·여)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 11만2873명의 개인정보를 성매매알선 업주 41명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업주들에게서 매월 15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남성들의 전화번호와 태도 등을 기록해 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였으며, 녹색(우수)·적색(주의)·블랙(기피) 등 성향까지 저장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씨는 또 업주들에게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는 경찰관들의 소속과 차량번호, 각 경찰관들의 전화번호, 단속위치 등 정보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씨와 함께 기소된 성매매 업주 김모씨(37)는 나씨로부터 이 같은 정보들을 얻어 지난 3월부터 한 달여간 영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또 성매매 여성인 이씨가 빼돌린 경찰 단속 정보를 나씨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성매매 단속 도중 검거된 이씨는 지난달 1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경찰관 책상 위에서 ‘강남권 성매매 집중단속 계획’이라는 문서를 보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업자들에게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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