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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살균제 흡입독성 검사 필요” 전문가 경고 받고도 무시

옥시, “살균제 흡입독성 검사 필요” 전문가 경고 받고도 무시

기사승인 2016. 04. 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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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2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최대 가해업체로 지목되는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제품을 발매하기 직전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 성분의 흡입독성 검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경고를 받고도 무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옥시는 2000년 PHMG 인산염을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를 최초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독성학 분야 해외 저명학자에게 PHMG의 흡입독성 검사가 필요한지 문의했다.

이 전문가는 “PHMG가 비산돼 호흡기로 들어가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된 사실이 없는 만큼 흡입독성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옥시 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있던 최모씨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신을 접수하고 흡입독성 검사의 필요성을 상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옥시 측은 PHMG가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로 지정돼 있지 않고 안전성 검사와 관련한 별도 규정도 없다며 2001년 제품 판매를 강행했다. 검사 비용이 3억원에 달하는 점도 고려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옥시 측에 제품 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적용할 유력한 근거로 보고 있다.

앞서 옥시는 1995년 말 독일에서 가습기 세정제 원료로 쓰이던 화학물질인 ‘프리벤톨 R80’을 수입해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할 당시에는 흡입독성 검사가 필요하다는 현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관련 검사를 거친 후에 제품을 출시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전례가 있음에도 옥시 측이 PHMG에 대해선 안전성 검사를 소홀히 한 이유를 조사 중이다.

특히 당시 옥시의 대표이사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던 신현우 씨(68)가 흡입독성 검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묵인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신 전 대표는 26일 검찰 조사에서 “제품이 인체에 큰 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또 다른 유해 가습기 살균제 ‘세퓨’ 제조사인 버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오모씨와 세퓨 원료물질인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공급업자 김모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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