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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자율협약 시작… 용선료·사채권자집회 등 고비 앞둬

한진해운 자율협약 시작… 용선료·사채권자집회 등 고비 앞둬

기사승인 2016. 05. 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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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한진해운이 조건부 자율협약에 들어갔다. 한진해운은 구조조정 첫 관문을 통과했지만 앞으로 용선료 협상과 사채권자 집회 등 고비가 연달아 기다리고 있다.

한진해운은 4일 채권단이 자율협약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율협약은 채권단이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대출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 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은 이날 오후 협의회를 열고 한진해운의 자율협약에 의한 채권 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 안건을 최종 가결했다.

채권단은 자율협약이 개시되는 이날부터 외부 회계법인을 선정하고 바로 실사에 돌입한다.

자율협약에 따라 채권단은 3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회수를 유예하고, 해당 회계법인을 통해 채무재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자율협약은 사채권자의 채무 재조정과 해외 선주의 용선료 인하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희생하고 글로벌 해운동맹(얼라이언스) 소속을 유지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얼라이언스 재편 협상, 향후 용선료 인하 등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율협약이 개시되면 재무 구조 개선에 속도가 붙는 만큼, 채권단과의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경영 정상화, 재도약 기틀 마련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한진해운에 대한 신뢰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조건부 자율협약은 가결됐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한진해운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해외 선주와 용선료 협상에 나서고, 19일께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 만기 연장 등을 요청할 전망이다.

채권단은 자율협약의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는 자금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확보도 시급하다.

용선료 협상의 경우 얼라이언스가 재편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2∼3개월 내 결과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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