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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위험까지 대비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생활 속 위험까지 대비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기사승인 2016. 05. 0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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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아이가 친구 집에서 놀다가 그 집의 3D LED TV를 파손시켰다. 아이의 실수였지만, 고가의 TV이다보니 수리비는 100만원 가까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A씨가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일상의 위험을 대비해주는 보험이다.

가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인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준다.

월 보험료는 1000원 미만으로 저렴하고 보상 범위도 폭넓어 유용하다. 손해보험사에만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대부분의 건강보험이나 어린이보험에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손해를 끼친 사람이 피보험자가 아닌 미성년 자녀나 반려동물일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하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이 아닌 가족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물 피해에 대해 일반적으로 본인 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게 된다.

단,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담보하므로 배상책임을 따질 때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피보험자의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만약 위 사례에서 A씨의 자녀가 집주인의 자녀가 함께 놀다가 TV를 공동으로 파손했다면 피해자(집주인 )자녀의 과실만큼은 제외하고, 피보험자의 자녀의 책임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자동차배상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행 중에 타인의 자동차에 파손을 일으키거나 공놀이를 하던 중 다른 사람의 자동차 유리를 파손시켰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실수가 아닌 고의로 인한 사고나 손해는 보장되지 않는다. 만약 아이가 싸움을 하다 친구에게 상처를 입혔다거나 고의로 남의 유리창을 깨뜨렸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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