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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복궁 옆 서촌에 프랜차이즈 진입 막는다

서울시, 경복궁 옆 서촌에 프랜차이즈 진입 막는다

기사승인 2016. 05. 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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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은 허용, 주거지역엔 카페·일반 음식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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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서촌 건물용도에 관한 결정 /제공=서울시
서울시는 경복궁 서쪽에 있는 ‘서촌’ 주거밀집지역에 카페·음식점을 비롯해 프랜차이즈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5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옛 정취가 짙은 종로구 체부동·효자동·옥인동 일대가 최근 가로변을 중심으로 급속히 상업화가 진행되는데 따라 규제 사항을 만든 것이다.

임대료가 상승해 결국 원주민들이 이주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위한 측면이 크다.

주요 가로변인 옥인길·필운대로·자하문로 7길 및 9길 등에는 휴게·일반 음식점의 입지를 허용하지만 이밖에 주거밀집지역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동네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하문로와 사직로변 등 대로변을 제외한 전 구역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들어설 수 없다.

또 한옥, 인왕산 등 주요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구역별로 2~4층으로 높이를 제한했다. 일반 지역은 3층 이하를 기준으로, 사직로변 외 상업지역은 최대 30m까지 건축할 수 있다.

시는 서촌 내 현장소통방(누하동 155-11)을 운영하면서 주민들과 100여 차례 간담회를 진행, 지구단위 재정비를 위해 14차례 주민간담회, 협의회 및 주민설명회를 거쳤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북촌과 더불어 서울을 상징하는 지역”이라며 “타 지역과 차별화된 주요 경관자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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