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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고탑 점거 68일 고공농성 노조원들 징역형 선고

법원, 광고탑 점거 68일 고공농성 노조원들 징역형 선고

기사승인 2016. 05. 2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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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고탑을 점거해 68일 동안 불법 고공농성을 벌인 노조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풀무원분회 조합원 연모씨(49)와 유모씨(44)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윤 판사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전과가 없고 다시는 불법 시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4일 새벽 3시 25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한 광고탑에 오르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68일 동안 불법 고공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풀무원분회 노조원들은 지난해 9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배차 관행 개선, 화물차 도색유지 서약서 폐기 등을 요구하며 운송거부를 시작했다. 사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자 고공농성을 하기로 결심했다.

당시 경찰은 서울 도심에서 고공시위가 빈번하자 광고탑 주변에 경찰관을 상시 배치하며 경계를 강화했다. 이에 연씨 등은 화물연대 간부 심모씨(51) 등 민노총 노조원들과 경계 근무 중인 경찰관을 제압하고 고공농성을 관철하려 계획했다.

이들은 사건 전날 ‘경찰제압조’, ‘차량운전조’, ‘사다리조’, ‘고공시위조’ 등의 역할을 나눴다.

경찰제압조 4명은 사건 당일 목표로 삼은 광고탑 밑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A 순경을 덮쳐 20여m 떨어진 곳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리고 욕설을 하며 제압했다.

경찰제압조가 제압 완료를 알리는 ‘경찰이 싫어’라는 암호를 무선으로 날리자 사다리조는 연씨와 유씨가 광고탑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사다리를 대며 도왔다.

연씨와 유씨가 광고탑을 점거하자 나머지 공범들은 ‘배달 완료’라는 암호를 타전하며 성공 소식을 알렸다.

연씨와 유씨는 광고탑에 ‘풀무원 불매’, ‘노예 계약서 폐기하라’ 등이 적힌 현수막 5개를 걸고 시위를 벌이며 광고탑 소유주의 영업을 방해했다.

한편 연씨 등의 고공농성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간부 심씨 등 9명은 1심에서 징역 8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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