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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반자살 시도했다가 혼자 살아남으면 자살방조죄”

법원 “동반자살 시도했다가 혼자 살아남으면 자살방조죄”

기사승인 2016. 05. 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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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남은 남성에게 짐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2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동반자살을 시도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직 실패와 어려운 가정 형편을 견디다 못해 지난 3월 인터넷에서 만난 남성 2명과 동반자살을 모의했다.

이들은 광주의 한 모텔에서 수면제를 나눠먹은 뒤 연탄불을 피워놓고 함께 잠이 들었다.

약 5시간 후 이들이 퇴실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모텔 업주가 방으로 전화를 걸었고, A씨는 벨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A씨는 모텔 업주가 부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생명을 건졌다. 나머지 2명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재판부는 “동반자살을 시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자살을 결심했고 피고인도 함께 자살을 시도했을 뿐 자살을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방조한 것은 아닌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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