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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우조선 비리’ 첫 구속영장…남상태 전 사장 동창

검찰, ‘대우조선 비리’ 첫 구속영장…남상태 전 사장 동창

기사승인 2016. 06. 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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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5일 대우조선해양의 물류운송 협력업체 H사 회장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단이 이달 8일 대우조선해양 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후 의혹 관련자의 사법처리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회장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증거위조 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측으로부터 각종 사업상의 특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장은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은폐하고자 부하직원에게 허위 서류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정 회장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대학 동창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남 전 사장 재직 당시 각종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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