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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 친구와 부당이득 120억 챙긴 혐의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 친구와 부당이득 120억 챙긴 혐의

기사승인 2016. 06. 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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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5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66)이 친구 회사를 사업 파트너로 끌어들이면서 회삿돈 120억여원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이 같은 부당이득금은 외국계 회사로 가장한 운송사에 흘러갔고, 남 전 사장은 이 운송사의 지분을 차명 보유하면서 수익을 나눠가졌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남 전 사장의 대학동창인 정모씨(65)를 전날 구속하고 정씨 소유 업체인 휴맥스의 전직 대표이사 등을 불러 조사 중이다.

남 전 사장은 2009년 10월 자회사 디섹을 통해 부산국제물류(BIDC) 지분 80.2%를 사들이도록 했다. BIDC는 정씨가 대주주인 업체로, 당시 적자경영에 허덕이던 상태였다.

당초 대우조선해양은 개별 운송업체들과 일대일로 자재 운송계약을 맺어 왔지만, 2010년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BIDC를 육상운송 거래를 중간 관리하는 회사로 끌어들였다.

2011년에는 해상운송 거래에도 BIDC를 중간 업체로 끼워넣었다. 대우조선이 지불해야 할 운송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BIDC는 인상된 운송료의 5∼15%를 마진으로 챙겼다.

이런 방식으로 대우조선해양이 BIDC 측에 불필요하게 보낸 돈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처럼 외부로 유출된 부당이득을 남 전 사장도 함께 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우조선해양 덕분에 사세를 크게 키운 BIDC는 매년 15% 이상의 고율 배당을 시행했고, 배당금을 챙긴 BIDC의 외국계 주주사 지분을 남 전 사장이 차명 보유했다는 단서가 검찰에 확보된 것이다.

남 전 사장은 BIDC 지분을 보유한 S사나 N사 등 외국계 주주사의 지분을 다른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표면상 ‘외국계’로 돼 있지만 사실상 남 전 사장의 친구 정씨가 관리하는 업체들이었다.

남 전 사장과 정씨는 대우조선해양이 2009년 BIDC를 손자회사로 편입시킬 때부터 이 같은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자고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대우조선해양의 자금을 부당하게 밖으로 빼낸 데다 본인 스스로 배당수익 등의 이득을 챙겼다는 점에서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이르면 내주께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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