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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協 “감평3법, 감정원에만 유리 ” vs 국토부 “공공성 있어 문제 없다”

감평協 “감평3법, 감정원에만 유리 ” vs 국토부 “공공성 있어 문제 없다”

기사승인 2016. 06. 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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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외치는 감정평가사들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 관련법령 시행을 앞두고 집회를 열고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9월부터 시행되는 감정평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감정평가사들이 집단반발 하고 있다.

한국감정평가협회 소속 감정평가사 등 5000명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감정평가 관련 법 개정안은 수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평가협회와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이 병행했던 업무를 분리해, 협회는 토지보상 평가 등 감정평가 업무를 전담하고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가 이뤄진 대상에 대한 검증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개정안을 9월 시행에 맞춰 내놓았다.

그러나 협회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한국감정원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9월부터 시행되는 감정평가 3법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더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아닌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한국감정원이 검증 업무를 통해 사실상 감정평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에 대해 “감정평가협회는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내용들이 규정돼 있어 법체계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해당내용들은 모두 법에 위임근거를 두고 있고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담보평가서 검토 등 감정평가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과도한 권한을 감정원에 부여하고 있다는 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감정원법에 부동산 시장 적정성 조사·관리 업무가 규정돼 있고 공공성이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수사발표한 농협 부실 담보평가·부산 부동산 사기대출 사건 등 담보평가서에 문제가 있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평가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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