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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협력업체 노조지회장, 3시간 고공농성 끝에 연행

현대차 협력업체 노조지회장, 3시간 고공농성 끝에 연행

기사승인 2016. 06. 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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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농성 중 연행당하는 유성범대위 노조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범시민대책위원회(유성범대위) 소속 윤영호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이 25일 오전 3시께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현대차 협력업체 유성기업 노조 지회장이 경찰에 연행됐다.

25일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범시민대책위원회(유성범대위)와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윤영호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은 전날 오후 11시 40분 현대차 본사 앞에 7m 높이의 망루를 쌓고 농성에 들어갔다.

윤씨는 회사로부터 징계 등을 받고 올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성기업 노동자 한광호씨의 100일 추모 집회를 벌인 후 농성을 시작했다.

이에 경찰은 곧바로 검거 작전을 벌여 25일 오전 3시께 윤씨를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불구속 입건했다.

연행 과정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 1명이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연행됐고, 숨진 한씨의 유족을 포함해 다른 참가자 3명은 경찰과 충돌 과정에서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윤씨가 쌓은 망루는 그가 연행된 후 서초구청에 의해 곧바로 철거됐다.

그간 유성범대위는 “한씨의 죽음 책임이 노조 파괴를 교사한 현대차에 있다”고 주장하며 투쟁을 벌여왔다.

이날 오전 11시께 범대위는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최소한의 안전 장비도 준비하지 않은 채 폭력적으로 고공 농성자를 끌어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철문 서초경찰서장은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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