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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가족채용 논란’ 서영교 정식 감찰

더민주 ‘가족채용 논란’ 서영교 정식 감찰

기사승인 2016. 06. 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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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서영교, 법사위원 사퇴
최근 가족을 보좌진이나 회계책임자로 임명해 논란을 야기한 서영교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원에서 사퇴했다. 서 의원은 “기대하시고 신뢰해주셨는데 상처를 드렸다. 국민과 구민께 거듭 사과드린다”며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상임위인 법사위원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일 법사위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서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이 ‘가족 보좌진 채용’과 ‘논문 일부표절’ 의혹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에 대해 감찰을 실시한다.

더민주는 26일 김조원 당무감사원장 명의로 낸 보도자료에서 지난 25일 오후 4시에 전원회의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당헌·당규에 따라 서 의원에 대한 ‘감찰’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원은 “이 회의에서 서영교 국회의원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이는 균등한 기회와 공정성을 추구하는 당의 가치와 강령에 어긋나고, 당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무감사원은 “서 의원이 딸·동생·오빠 등 친·인척을 보좌진 등에 임용한 것의 적절성, 딸의 인턴 경력이 로스쿨 입학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그리고 보좌진의 후원금 납입의 적절성 등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감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무감사원은 감찰 기간 동안 서 의원의 구두소명 등을 통해 사건을 조사하고 추후 구체적인 처분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징계 조치가 결정되면 이 사건은 당의 윤리심판원으로 넘어간 후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2014년 약 5개월간 자신의 딸을 유급 인턴 비서로 채용하고 지난해에는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고용한 바 있다. 또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한 후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2007년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5~9월 4급 보좌관에게서 매월 100만원씩 모두 500만원을 후원금으로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서 의원은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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