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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여성전용칸, ‘범죄 예방 수단’vs‘역차별’ 팽팽한 대립

지하철 여성전용칸, ‘범죄 예방 수단’vs‘역차별’ 팽팽한 대립

기사승인 2016. 06.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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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서 시범 운영하는 '여성 전용칸'
부산교통공사가 지난 22일부터 도시철도 1호선에서 출·퇴근 시간에 시범 운영 중인 ‘여성 전용칸’ 모형./사진=부산교통공사
지하철 ‘여성 전용칸’을 둘러싼 찬반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과 역차별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22일부터 3개월간 도시철도 1호선에서 출·퇴근 시간에 ‘여성 전용칸’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출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퇴근 시간인 오후 6∼8시에 운행하는 전동차 8량 가운데 5호차에는 여성만 탈 수 있도록 시민 자율로 운행한다. 승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탑승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을 배려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에서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하철 성범죄 발생건수는 2012년 1031건, 2013년 1307건, 2014년 1356건에 달한다. 하루에도 3명 이상의 여성들이 지하철에서 성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여성 전용칸 운행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여성 전용칸 운행은 법적으로 강제되고 위반에 대한 처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남성들도 탑승이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를 법제화해야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반면 여성 전용칸 운행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박도 거세다. 보호라는 명분하에 같은 요금을 낸 남성들을 일부 칸에 탑승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라는 주장이다.

‘모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위다’ ‘누구에게든 배려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등 의견도 줄을 잇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성 전용칸을 없애자는 서명 운동까지 진행하고 있다.

배승희 변호사(Bs&partners 대표)는 “여성 전용칸 운행은 남성들의 기본권을 단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모든 남성들이 성범죄자라는 전제 하에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 변호사는 “여성 전용칸이 있어도 다른 칸에서 얼마든지 성범죄는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오히려 여성 전용칸에 탑승하지 않은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할 위험마저 있다”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부산교통공사 측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정확한 명칭은 ‘여성 전용칸’이 아니라 ‘여성 배려칸’”이라며 “최근 여성 성범죄가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예방과 배려 차원에서 시범 운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성 승객을 강제로 못 타게 하거나, 여성 배려칸을 사용한 남성을 처벌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정식 도입 여부는 3개월 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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