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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없어진다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없어진다

기사승인 2016. 06.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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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8일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금융감독원
내년부터 카드사가 포인트에 사용비율 제한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등 비대면 유료상품에 대한 통합 안내시스템도 구축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카드사가 2017년 이후 출시하는 신규 상품부터는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토록 했다. 그동안 일부 카드사는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10~50%로 제한하고 특정 가맹점에서만 전액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발급된 카드도 카드사 자율적으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없애도록 권고했다.

카드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유료상품 통합 안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했다. DCDS, 신용정보보호상품,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상품 등 주로 비대면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유료상품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카드사의 청구서 첫 페이지에 이용 중인 유료상품을 명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료상품의 주요내용을 홈페이지에서 모두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납부이력도 1년 이상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으로 유료상품을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다.

카드사가 가맹점별로 카드매출대금 지급에 차별을 두던 관행도 개선한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가맹점에 매출전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가맹점에는 카드 부정사용이나 매출취소 빈발 등을 이유로 3영업일을 초과해 지급해 왔다.

금감원은 현행 표준약관의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대금지급기한을 매출확대 등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카드사마다 다른 지급기준도 표준화해 영세가맹점 등의 자금운용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은행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자동납부 마감 시간과 카드사의 즉시출금 및 송금납부 운영시장을 연장하기로 했다. 은행별로 카드대금 결제처리 마감시간이 달라 거래은행에 따라 소비자의 연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개인정보 동의화면에 카드사가 미리 동의로 표시해 놓고, 카드발급 신청절차 중단에도 최장 60일동안 개인정보를 저장하던 관행도 개선된다. 직접 소비자가 개인정보 제공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카드발급 신청절차를 중단할 경우 5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했다.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방법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우편에서 전자방식 청구서로 전환할 수 없게 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의 변경은 소비자의 동의없이 통지만으로는 불가능하도록 표준약관도 개정한다. 다만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방법을 우편 대신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환하려면 소비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류찬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카드업계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꾸준히 개선해 카드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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