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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그룹 비리’ 신격호·신동빈 출국금지

검찰, ‘롯데그룹 비리’ 신격호·신동빈 출국금지

기사승인 2016. 07. 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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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오른 신격호 총괄회장<YONHAP NO-3240>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사진=연합뉴스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격호 총괄회장(94)과 그의 차남인 신동빈 회장(61)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최근 신 총괄회장 부자를 출국금지했다.

앞서 검찰은 이인원 그룹 정책본부 부회장과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 등을 출국금지한 바 있다.

신 총괄회장 부자는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계열사들로부터 매달 약 300억원의 자금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롯데케미칼이 해외에서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를 수입할 때 일본 롯데물산이 거래 당사자인 것처럼 꾸며 부당 수익을 챙겨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중국·러시아·베트남 등에 투자할 때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 부자가 계열사 간의 자산거래 과정에서 거래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사익을 취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 롯데면세점·백화점 입점 등을 대가로 30억원대 뒷돈을 받고 회사자금 4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신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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