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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호사와 짜고 ‘거짓 개인회생’ 신청 공기업 직원 검찰 수사 의뢰

법원, 변호사와 짜고 ‘거짓 개인회생’ 신청 공기업 직원 검찰 수사 의뢰

기사승인 2016. 07. 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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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기업에 다니면서 실제보다 소득이 적은 것처럼 증명서를 위·변조해 ‘거짓 개인회생’ 허가를 받으려한 변호사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일부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소득증명서 위·변조가 의심되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를 놓고 불법행위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서울메트로 직원 4명을 대리해 재신청까지 총 5차례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일부 소득증명서를 위·변조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제출했다.

A씨는 소득증명서의 여러 명목의 수당을 모두 없애고 기본급만 기재하거나 채권자들에게 이미 압류되고 있는 소득을 누락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A씨에게 개인회생을 맡긴 이들은 실제 매달 400만∼500만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소득증명서에는 200만원대로 기재됐다.

법원 관계자는 “수법이 대담하고 비슷한 사건이 반복될 위험이 커 수사를 의뢰했다”며 “소득증명서를 누가 위조했는지,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등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7월 1차 수사의뢰 및 징계요청 이후 꾸준히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를 운영해 왔고, 약 1년 동안 127건의 의심사례를 찾아냈다. 349건이었던 지난해 대비 크게 줄었다.

아울러 검찰은 225명을 적발해 56명을 구속기소, 1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변회 조사위원회에서도 징계를 진행 중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에 접수된 25건 중 10건은 징계가 진행 중이고, 대한법무사협회에 접수된 3건 중 2건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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