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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이태양, 검찰에 불구속기소…“승부조작 먼저 제의”

‘승부조작’ 이태양, 검찰에 불구속기소…“승부조작 먼저 제의”

기사승인 2016. 07. 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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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수가 먼저 브로커에게 수수한 점이 충격"
역투하는 NC 이태양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이태양./사진=연합뉴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이태양(23)이 검찰에 불구속기소 됐다.

창원지방검찰 특수부는 21일 돈을 받고 승부조작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이태양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태양은 지난해 5월 29일 프로야구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해 1회에 고의로 1점 이상을 상을 내주는 승부조작을 했다. 그는 당시 2000만원의 대가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7월부터 9월까지 선발로 출전한 3경기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승부조작을 시도했다.

검찰은 “다른 통상적인 승부 조작과 달리 프로선수가 먼저 브로커에게 수수한 점이 충격”이라며 “2012년 사건의 경우 조작 방법이 단순하고 500~700만원으로 소액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작 방법이 다양해 지고 수수 금액도 1000~2000만원으로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프로야구계에 더 이상 승부조적이 발붙일 수 없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승부조작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이태양 사건을 비롯해 최근 연이어 발생한 프로 선수들의 ‘품위 손상 행위’가 프로야구계를 ‘혼탁’하게 하자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대국민 사과문으로 머리를 숙였다.

KBO는 “국민 여러분과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KBO는 “최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건에 프로야구 선수들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KBO는 이번 사건을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건과 관련된 선수들에 대해서는 정황이 확인되는 즉시 우선 참가활동정지 조치를 취하고 사법적인 결과에 따라 실격 처리 등 일벌백계의 엄정한 제재를 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먼저 승부조작을 브로커에게 제안해 이태양을 끌어들인 문우람(24·국군체육부대)을 군 검찰에 넘겼다. 문우람 역시 이태양과 마찬가지로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태양과 문우람은 2011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스 입단 동기며, 이태양은 이듬해 신생구단인 NC로 이적해 중심투수로 활약했다. 문우람은 넥센에서 계속 선수생활을 하며 지난해 12월 국군체육부대에 입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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