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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검찰 비리, 법조계에서도 검찰 개혁 목소리 높아

잇단 검찰 비리, 법조계에서도 검찰 개혁 목소리 높아

기사승인 2016. 07. 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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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빗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진경준 검사장 등이 잇따라 비리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법조계에서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은 검찰 고위 간부 출신들의 비리 사건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대별로 추진과 무산을 반복해 온 공수처가 이번에는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현행 제도상 검찰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 내부적인 여과장치가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며 “검찰에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 법무부 파견 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검찰을 통제해야 할 법무부의 모든 요직을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어 법무부의 검찰 통제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며 “검사들이 청와대, 국회, 헌법재판소, 공정거래위원회, 외교공관 등 힘 있는 국가기관에 파견을 나가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은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 법조비리 사건, 대기업 비리 사건 등에 대해선 현행 검찰제도만으로는 감시 통제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이어 “검찰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표적수사를 하거나, 내 식구 감싸기 식의 수사를 하는 등 수사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과 법원에 대한 감시와 비대한 검찰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모 변호사는 “이번 사건들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 문제를 다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2013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운영되면서 검찰 개혁안이 다뤄졌다. 당시 독립 수사기구 신설보다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상설특검 도입 방안이 논의됐다.

특검 운용방식과 관련해 상설조직으로 만들어놓고 필요할 때 수사하는 ‘기구특검’으로 할지, 제도만 갖춰놓고 필요에 따라 국회 동의를 거쳐 특별검사를 두는 ‘제도특검’으로 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독립 수사기구 신설 방안은 매번 무산됐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폐지하고 독립 수사기구에 기소권을 부여할지를 놓고 반론이 만만치 않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의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수처 신설을 주장하는 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한 상황인 만큼 어느 때보다 공수처 신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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