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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각지대’ 소교량·농로 등 법정시설로 관리한다

‘안전사각지대’ 소교량·농로 등 법정시설로 관리한다

기사승인 2016. 07. 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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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25일 시행
최근 10년간 피해액 8425억원, 복구액 1조4974억원 달해
ㅇㄴ전처
제공 =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는 법률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던 소교량, 농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세천, 소교량, 취입보, 낙차공, 농로 등에 대한 시설물 설치·관리기준과 안전점검·보수 등의 규정이 마련된다.

그동안 마을 차원에서 만든 공공시설물은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등 관련 법률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매년 집중 호우시 자연재해 피해가 상당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03년부터 10년간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한 소규모 공공시설 피해액은 8425억원, 복구액은 1조4974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4년 8월 집중호우 당시에는 청도군 신원리 인근 하천을 횡단하는 소교량에서 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민안전처는 소규모 공공시설 10만6000여개를 대상으로 재해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집중호우시에는 청도군과 같은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위험시설에 대한 통행 제한 등을 실시하고 중기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정비를 지속적으로 병행할 계획이다.

안영규 국민안전처 재난예방저액관은 “선제적인 재해예방을 위해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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