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보복운전하면 최고 면허 취소…행정처분 강화

보복운전하면 최고 면허 취소…행정처분 강화

기사승인 2016. 07. 28. 00: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앞으로 보복운전을 할 경우 최고 면허 취소 등 강화된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또 구급차·소방차 등도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 사이렌을 울리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보복운전에 대해 형법상 특수상해·특수폭행 등으로 형사처분은 가능했지만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할 수 없었다.

이에 보복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정지 처분 규정을 신설,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된 경우 100일 면허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소방차나 구급차라도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6만원의 범칙금(승용차 기준)이 부과할 방침이다.

버스 운전자가 승차 거부 시 택시 승차 거부와 동일하게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했다. 운전면허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 2년 간 응시자격을 박탈한다.

교통범칙금도 교통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총중량 3톤 이하의 캠핑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도록 ‘소형견인차’ 면허를 신설, 제1종 특수면허 중 트레일러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로, 레커면허를 구난차면허로 명칭을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