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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규제프리존 특별법, 지역 투자·일자리 민생법안”

유일호, “규제프리존 특별법, 지역 투자·일자리 민생법안”

기사승인 2016. 08. 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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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특별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0일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정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하반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그간 중앙이 주도해왔던 지역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미래를 지역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발상의 전환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일호 부총리는 “규제프리존이 도입되면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지역전략산업 선정부터 필요한 규제특례 활용까지 모든 것을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면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지금처럼 전통적인 주력산업이 어려울 때에는 새로운 활로와 성장엔진을 찾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점에서 지금 우리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혁신과 속도라는 시대적 과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이며, 규제프리존이 바로 그 열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일호 부총리는 “다만 규제특례만을 가지고서는 규제프리존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 “정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규제프리존을 활용한 지역의 창의적인 시도가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재정과 세제 등 정부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재정지원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만큼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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