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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운호 법조비리’ 브로커 이동찬 재산 53억 추징

법원, ‘정운호 법조비리’ 브로커 이동찬 재산 53억 추징

기사승인 2016. 08. 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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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브로커로 알려진 이동찬씨가 경찰에 검거돼 지난 6월 1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법원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로비 사건의 핵심 브로커인 이동찬씨(44·구속기소)의 재산을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1일 이씨의 범죄수익 53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재판 도중 은닉·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대상 재산은 단독주택 3곳 등 부동산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채권, 명품 가방 등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변호사법 위반 등의 범행으로 불법 수익을 취득했다”며 “추징이 필요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법원과 검찰에 청탁해주겠다’며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인 송모씨(40·수감 중)로부터 3억5000여만원과 최유정 변호사(46·구속기소)와 함께 50억원을 추가로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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