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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우병우 감찰내용 언론 유출, 국기 흔드는 일, 배후 밝혀라”

청와대 “우병우 감찰내용 언론 유출, 국기 흔드는 일, 배후 밝혀라”

기사승인 2016. 08. 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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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석수 감찰관에 대한 입장 발표..."명백히 현행법 위반한 중대사안, 어떤 경로로 누구 접촉, 배후 어떤 의도인지 밝혀져야"..."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 반복돼선 안돼,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퇴근하는 이석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이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진동 특별감찰관을 나서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청와대는 19일 우병우 정무수석에 대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언론 유출 논란과 관련해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내용이 특정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이석수 감찰관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통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는 “이석수 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언론 보도 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의견을 서로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이며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착수와 종료사실, 감찰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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