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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우병우·이석수 동시 수사 특별수사팀 구성…수사팀장 윤갑근(종합)

대검, 우병우·이석수 동시 수사 특별수사팀 구성…수사팀장 윤갑근(종합)

기사승인 2016. 08. 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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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의뢰 사건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고발사건에 대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3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안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장을 맡은 윤 고검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우 수석과 사법연수원 19기 동기인 점을 제외하면 학연·지연 문제에서 자유로워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수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두 차례 역임하고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내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힌다.

김 총장은 이번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검찰의 수사 의지와 정치적 중립성이 오해받지 않을 방안을 고민한 끝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과 이 감찰관을 상대로 동시 수사를 벌이게 됐다.

검찰 안팎에선 현 정권 실세이자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우 수석이 야권의 잇단 사퇴 압박에도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우 수석과 친분 있는 검사들이 검찰 요직에 포진돼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수사결과가 나오든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점도 거론됐다.

앞서 이 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배치·보임을 둘러싼 특혜 의혹(직권남용)과 가족회사 ‘정강’의 회사자금 유용 의혹(횡령 및 배임)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8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은 같은 날 “특정 언론사에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며 이 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4일 우 수석과 그의 장모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 수석 장인이 역삼동 825-20, 34번지 지상 건물을 원래 땅 소유자 조모씨가 숨진 뒤인 1988년 1월 등기해 취득한 것, 처가가 825-34번지 땅을 시효 취득한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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