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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김영란법, 불필요하게 일상 위축되면 안돼”

국무조정실장 “김영란법, 불필요하게 일상 위축되면 안돼”

기사승인 2016. 08. 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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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이견 '3·5·10만원 가액기준' 조정 작업
"농축수산업 등 특정부문 중심 피해 우려 보완대책 검토"
청탁금지법 관련 차관회의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차관회의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오른쪽 세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적용대상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이 불필요하게 일상생활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영란법 관련 관계차관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되고, 적용대상 기관과 대상자가 광범위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무엇보다 법적용 대상자들이 명확하고 쉽게 법 내용을 이해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농축수산업 등 특정부문을 중심으로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법 시행과 관련해 매뉴얼과 사례집 마련 등 정부의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음식·선물 등의 가액기준에 대해서도 정부 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시행이 한 달 남짓 남았다”며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겨 있는 만큼, 또한 많은 국민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김영란법에 대한 정부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및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는 관련 업계 피해와 내수 침체 등을 이유로 시행령 유예와 가액기준 상향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제처는 시행령 유예기간 설정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고, 시행령상 가액기준 관련 조정 작업은 국무조정실에서 절차를 맡게 됐다.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고 가액기준은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됐다는 점에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설정된 가액기준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부처간 의견조율로 가액기준에 대한 최종결정이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다음달 28일 법 시행 전 차관회의-국무회의-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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