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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가액기준 놓고 관계부처간 의견 대립 팽팽

‘김영란법’ 가액기준 놓고 관계부처간 의견 대립 팽팽

기사승인 2016. 08. 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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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 확정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다. 법 시행까지는 불과 한달 남짓 남은 상황이다.

정부는 23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었지만, 부처 간 이견이 팽팽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과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의 쟁점은 역시 가액기준이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기준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그렇지만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3개 기관은 관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현행 가액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다만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고, 가액기준은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됐다는 점에서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김영란법을 현행대로 시행할 경우 농축수산업 등 특정 분야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보완 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적용 대상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기준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종별 매뉴얼을 발간하고, 대국민 홍보를 하는 등의 실무적인 준비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까지는 결론을 내서, 다음 달 1일에 열리는 정부 차관회의에서는 시행령안을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석준 실장은 “법 적용 대상자들이 명확하고 쉽게 법 내용을 이해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용대상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이 불필요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시행이 한 달 남짓 남았다”며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겨 있는 만큼, 또한 많은 국민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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