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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편 강간죄’ 첫 기소 여성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남편 강간죄’ 첫 기소 여성에 징역 7년 구형

기사승인 2016. 08. 2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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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처음 기소된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모씨(41)의 결심 공판에서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급박한 목소리로 경찰에 신고한 점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제반 증거들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심씨의 남편을 오피스텔에 가두는 데 도움을 준 김모씨(42)에게 “피해자의 몸을 묶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심씨는 김씨와 짜고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한 오피스텔에 29시간 동안 남편을 가두고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은 채 1차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감금치상·강간)로 기소됐다.

검찰은 심씨가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서 이혼소송에 유리한 발언을 받아내려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강요 혐의도 적용했다.

심씨의 변호인은 “성관계 전후 행동에 비춰볼 때 심씨의 남편이 성관계에 동의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심씨에게는 강간 의도가 없었다”고 맞섰다.

대법원이 2013년 부부 사이 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여성이 이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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