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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임단협·툭하면 파업…기업도 뿔났다

꽉 막힌 임단협·툭하면 파업…기업도 뿔났다

기사승인 2016. 08.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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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노동조합의 연속 파업에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며 기업을 옥죄고 있고, 반복되는 파업으로 대규모 생산차질을 초래하는 등 도를 넘었다는 판단이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180개 기업 중 지난해보다 임단협 교섭이 어렵다고 답한 기업은 58개사로 32.2%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년보다 어렵다고 답한 비율(29%)보다 11% 늘어난 수치다.

원만한 임단협을 가로막는 임금·복지 관련 쟁점은 기본급 인상이지만 복리후생이나 성과급 확대, 구조조정 반대 등 이슈도 다양하다.

재계는 임단협이 노동계 총파업 등으로 연결되면서 하반기 인사 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노조는 다음달 23일 2014년 이후 2년만에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자동차와 조선업계뿐만 아니라 금융업계 등 주요 산업으로 파업 불똥이 튀고 있다.

조선업계의 경우 고강도 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노조의 반발이 극에 달했다. 그간 온건노조로 알려진 현대미포조선 또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63.9%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다음달 초 현대중공업과 연대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사측의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과 임금 인상 요구 등이 이유다.

이에 기업들도 행동에 나섰다. 현대중공업은 회사 인사저널에 노조의 구조조정 저지 파업이 불법이라고 밝히고, 파업의 위법성 여부를 따져 민·형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이나 조직의 통폐합은 경영자의 결단 사항”이라며 “이 부분은 단체 교섭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조정 등을 반대로 행해지는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갑을오토텍 또한 노조가 파업농성을 벌이고 있는 아산공장에 전기와 지하수 공급을 중단하려다 한전 등에 밀려 불발됐다. 회사 노조는 단체교섭 결렬로 지난달 8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재계는 파업 자제를 위해 조정절차제도의 내실화, 쟁의기간 내 대체근로 허용,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조법에는 파업기간 동안 대체근로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노조는 의견 관철을 위해서 파업이나 공장 점거 등의 공동 활동에 나설 수 있지만 사용자들은 대응수단이 없다”며 “파업은 생산 차질 등을 초래하므로 대체근로를 허용해 주거나 파업 전 조정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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