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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롯데家 준법의식 결여 이번엔 호락호락 못넘어가

檢 “롯데家 준법의식 결여 이번엔 호락호락 못넘어가

기사승인 2016. 09. 0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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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경 강제입국절차 착수…신격호 집무실 방문 조사
[포토] 롯데그룹 '창사 70여 년 만 최대 위기 봉착'
롯데그룹 본사./사진 = 이병화 기자
“롯데 일가는 준법의식이 결여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번에는 호락호락 넘어갈 수 없다.”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롯데 일가를 비판하며 강경한 수사의지를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8일 신격호 총괄회장(94)으로부터 일본 롯데 홀딩스 주식을 증여받고 6000억원대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는 셋째 부인 서미경씨(57)에 대한 강제 입국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조치는 서씨에 대한 사실상 ‘최후통첩’인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미경씨에 대한 강제 입국 절차를 사실상 시작했다”며 “여권 무효 조치를 위해 법무부·외교부 등을 통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검찰의 여권 무효 조치가 이뤄진 뒤에도 서씨가 일본에 계속 머물게 되면 불법 체류 신분이 된다. 검찰은 지난 주말을 전후로 서씨 측에 입국을 종용하며 강제 입국절차에 대해 통보했으나 서씨 측은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사실상 강제 추방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롯데 일가의 전례를 봤을 때 형사 사건에 연루된 뒤 일본으로 건너가 안 들어온 사례가 있다. 오너 일가 불법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사법절차에 응하지 않는 등의 태도를 취하면서 대한민국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서씨가 계속 입국을 거부하면 법원에서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일본 사법당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검찰은 일본 관련법상 조세포탈의 경우 공소시효가 짧은 점과 일본 사법당국이 배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막내딸인 유미씨(33)에 대해서도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 중이다. 신씨는 롯데 계열사에 임원이나 주주로 이름만 올려놓고 100억원대 급여를 받아간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머물고 있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 34층 집무실을 찾아가 조사를 진행했다. 신 총괄회장은 수천억원대 증여세 탈루와 배임 혐의 등을 부인하는 입장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검사와 수사관 등을 신 총괄회장에게 보내 신 총괄회장을 면담하고 그의 주치의도 만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면서 신 총괄회장을 상대로 범죄 혐의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의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해 “시효가 지난 문제 아닌가. 주식을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지 준 사람이 내는 거 아니지 않나”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증여세 탈세와 관련해서는 “직원들에게 절세를 지시했지 탈세를 지시한 적은 없다. 그런 게 있다면 납부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치매약을 수년간 복용해온 신 총괄회장이 진술하는 탈세·증여 규모에 대한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자백을 받아서 진행하는 조사가 아니다”라며 “진술의 신빙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탈세와 관련된 조사는 입증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진술에 의존하지 않는다”며 “절차상 진술은 받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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