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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 총수 일가 조사 마무리…신동빈 연휴 직후 소환 조사

검찰, 롯데 총수 일가 조사 마무리…신동빈 연휴 직후 소환 조사

기사승인 2016. 09. 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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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롯데그룹의 ‘원 리더’ 신동빈 회장(61)만을 남겨둔 채 총수 일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추석연휴 이후 신 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이달 안으로 롯데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는 “추석 연휴 직후 신 회장을 소환 조사할 것”이라며 “연휴 기간 중에 소환 일정이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94)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을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검찰은 더 이상의 추가 조사 없이 두 사람의 신병처리 및 최종 사법처리 문제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 총괄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구속기소)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57) 모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과정에서 6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와 서씨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내 매점 등에 일감을 몰아줘 관련 계열사에 78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부회장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롯데건설·롯데상사·호텔롯데 등 그룹의 주요 계열사 7~8곳에 등기 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400억여원을 수령한 혐의에 대해 급여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뒤늦게 알아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의 재소환 조사에서 급여 횡령 혐의 외에도 지난해 촉발된 신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수천억원대 탈세,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그동안 롯데그룹에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에게 급여가 부당 지급되는 과정에서 그룹 정책본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 신 회장이 관여해 정책본부에 지시를 내린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또한 신 회장은 일본 롯데계열사들로부터 부당하게 100억여원대의 급여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 회장에게 횡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을 소환조사한 뒤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세 달여간 진행해온 롯데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등과 시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신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핵심 관련자들의 신병처리 문제를 결정하고 일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본에 머무르며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서씨와 롯데건설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는 일괄기소 이후에도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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