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리 의혹의 정점에 서있는 신동빈 회장(61)이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19일 검찰에 소환된다.
지난 6월 검찰이 롯데그룹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지 세 달여 만에 그룹의 ‘원 리더’인 신 회장에 대한 소환이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도 이달 안으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14일 검찰과 롯데그룹 내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회장에게 19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신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롯데건설·롯데상사·호텔롯데 등 그룹의 주요 계열사 7~8곳에 등기 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400억여원을 수령하는 과정에 신 회장이 관여해 정책본부에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신 회장은 일본 롯데계열사들로부터 부당하게 100억여원대의 급여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 회장에게 횡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한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을 그룹의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헐값에 특정 계열사로 몰아주는 등 배임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총수 일가의 수천억원대 탈세 과정과 롯데건설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신 회장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을 소환조사한 뒤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세 달여간 진행해온 롯데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다만 일본에 머무르며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서씨와 롯데건설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