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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18시간 조사…새벽 4시 귀가시켜

검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18시간 조사…새벽 4시 귀가시켜

기사승인 2016. 09. 2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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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서는 신동빈 회장
21일 새벽 조사를 마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동빈 회장(61)을 18시간여에 걸쳐 조사한 뒤 21일 새벽 귀가시켰다.

전날 오전 9시20분께 검찰에 출두한 신 회장은 이날 새벽 4시가 넘어 검찰 청사를 나왔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신 회장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답변했다”고 짧게 답한 뒤 곧장 준비된 차량에 탑승, 검찰청을 빠져나갔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특정 계열사의 알짜 자산을 헐값에 다른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의 배임 행위에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또 롯데건설이 최근 10년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신 회장이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도 조사했다.

전날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들에 대해 신 회장이) 인지했는지, 지시 혹은 공모가 있었는지가 조사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롯데그룹의 사령탑 격인 정책본부의 지시나 묵인 없이 롯데건설이 독자적으로 수백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신 회장이나 신격호 그룹 총괄회장(94)의 지시 내지 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검찰이 파악한 신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는 총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 회장은 롯데건설 차원에서 조성된 부외자금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 전반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그룹 계열사 간의 자산 이전 거래는 당시 상황에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6월 10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공개수사에 돌입한지 3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노령에 건강상태가 나쁜 신 총괄회장과 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벼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 일본에 체류 중인 서미경씨(57) 등은 일괄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검찰이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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