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정부, 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 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사승인 2016. 09. 22. 18:4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피해복구 소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 국고 추가 지원
정부가 지난 12일 규모 5.8 강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진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안전처 안전진단지원팀 예비조사를 거쳐 당초 계획보다 이른 21일 국민안전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했다.

그 결과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75억원을 초과, 22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경주시는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 받는다.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가 지난 18일과 20일에 각각 24억원과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바 있어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복구비 등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 피해 주민들의 심리안정을 위한 정서안정·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지역 보건·의료기관과 협업해 심리상담을 시 전역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재난지원금은 규정상 반파 이상의 주택피해로 한정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흔들림이나 울림으로 기둥이나 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물 수리가 필요하나 반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1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 이외의 지역에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재난지원금과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민간전문가와 부처 합동으로 지진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