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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상무’ 구설 포스코 에너지 전 대표이사, 폭행 혐의로 피소

‘라면상무’ 구설 포스코 에너지 전 대표이사, 폭행 혐의로 피소

기사승인 2016. 09. 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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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라면 상무’를 보직 해임했던 포스코에너지에서 이번에는 전 대표이사가 골프장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설에 휘말렸다.

23일 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단양군 모 골프장 경기진행 요원 김모(25) 씨는 포스코에너지 전 대표이사 오모(64) 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16일 일행 3명과 함께 골프를 하던 오 씨에게서 욕설과 함께 폭행당했다”며 “오 씨는 삿대질은 물론 손가락으로 미간을 찌르는가 하면 귀를 잡고 앞뒤로 흔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순서가 뒤인 팀이 새치기했다고 오해해 캐디에게 항의하는 오 씨에게 상황을 설명하려다가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대해 오 씨는 “당시 감정이 격해져 심하게 말한 것은 맞지만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씨는 2013년 4월 당시 포스코에너지 상무 왕모씨가 비행기 여승무원 폭행 사건으로 논란이 일었을 때 왕 상무를 보직 해임한 인물이다. 왕 상무는 미국행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폭행해 미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한 채 귀국했다. 오 씨는 이듬해 포스코에너지 사장에서 물러난 뒤 올 3월까지 상임고문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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