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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영란법 시행, 깨끗한 사회 만드는 기틀 돼야

[사설] 김영란법 시행, 깨끗한 사회 만드는 기틀 돼야

기사승인 2016. 09. 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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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접대문화를 바꿔 청렴한 사회를 목표로 한 김영란법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선물 상한선 등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이해당사자 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뚝심으로 밀어붙여 원안대로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기업의 접대비를 보면 김영란법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된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인 접대비 지출 현황에 따르면 기업들이 2015년 접대비 로 지출한 돈은 9조9685억 원이나 된다. 전년보다 6.8% 는 것이다. 매출액 상위 1% 기업은  5조6000억 원씩을 썼다. 이 가운데 단란주점, 요정 등 유흥업소에서 쓴 게 1조1418억 원이다. 식사비, 선물비, 경조사비도 엄청나다.


김영란법은 그동안 '접대'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부정과 부패, 뇌물과 청탁 등을 없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해 동안 기업들이 10조원을 접대비로 쓰는 '믿어지지 않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기업이 이런 돈을 연구개발이나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낮추는 데 쓴다면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영란법을 잘 운용해서 뇌물과 청탁을 없애면서 장기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


김영란법의 효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 국회의원과 정부 관리들이 국정감사 때 1만~2만 원 짜리 식사를 하며 각자 밥값을 계산했는데 앞으로 이런 현상은 전 공직사회로 확산될 전망이다. 3만원 미만의 식단이 개발되고, 5만원에 맞춘 선물이 속속 등장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종합병원이 예약과 진료에 청탁을 배격하고, 접대의 상징인 골프 문화가 바뀌고, 고급 식당들이 업종을 바꾸거나 가격을 낮추는 것도 김영란법의 효과다.


김영란법은 그러나 보완할 점도 아직 많다. 가장 큰 문제는 국회의원이나 의사 변호사 세무사 금융기관 대기업 등 영향력 있는 집단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는 점이다. 또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을 해야 하지만 준비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소속 60개 산하기관 중 내부 관련 기준을 개정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비판을 받고 있다. 공직자들이 솔선해야 김영란법이 빨리 정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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