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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본격 시행…‘직무관련성’ 놓고 향후 혼란 불가피

김영란법 본격 시행…‘직무관련성’ 놓고 향후 혼란 불가피

기사승인 2016. 09. 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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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 가액기준 지켜도 대가성 있다면 처벌대상
모호한 직무 관련성 개념, 판례 축적 과정에서 혼선 전망
김영란법과 신고포상제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 강의를 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공익신고총괄본부에서 관계자가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을 목표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8일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핵심인 ‘직무 관련성’ 등 위법행위를 판단할 기존을 놓고 여전히 정부의 판단은 오락가락하고 있어 한동안 현장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직무 연관성이 있을 경우 원활한 직무 수행과 사교·의례 등의 이유로 허용되는 상한선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하지만 3·5·10 조항도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대가성이나 부정청탁 소지가 있다면 상한선 이내라도 처벌대상이 된다. 복합적인 만남에서 이뤄진 대가성과 부정청탁 소지에 대한 해석을 두고 단속기관이나 국민 모두 혼선이 벌어질 소지가 큰 대목이다.

예를 들어 공직자 A는 직무 관련자 B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을 수 없지만 B의 동창 C가 참여해 함께 골프를 친 뒤 C가 비용을 계산한다면 법에 걸리지 않는다. A와 C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우회적 접대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이 가능하다.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도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만남들에 대해 세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직무 관련성의 개념이 모호해 개별 사례들을 일반화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해 보인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성은 향후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돼야 할 것’이라며 정확한 판단을 유보했다. 법 시행 초기 판례를 축적해가는 과정에서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군다나 권익위는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았다면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가 나중에는 10만원이 넘는 ‘초과분’만 돌려주도록 유권해석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어, 권익위가 주무부처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도 커진다.

법원행정처는 직무 관련성 부분에 대해 권익위와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들을 상대로 한 설명자료에서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직무 관련성이 법관의 경우 상대방이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인정되지 않고, 제반 사정을 참작해서 직무 관련성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소개했다.

법관과 변호사 사이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지와 금품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직무 관련성을 따져야 한다는 것으로, 권익위 판단과는 다르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는 김영란법에 대해 다른 해석들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차원이라며 직무 관련성 판단은 재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기관들간에도 이처럼 이견 조짐을 보이고 있어 향후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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