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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임신부 산전초음파 7회까지 건보적용

10월부터 임신부 산전초음파 7회까지 건보적용

기사승인 2016. 09.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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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내달부터 임신부의 산전초음파 검사에 대해 7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돼 내달 1일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부의 산전 초음파는 임신 주수별로 10주 이하 2회, 11~13주 1회, 16주 1회, 20주 1회, 20주 이후 2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7회 이후 추가 진행한 초음파 비용은 기존처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제공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임신 1회당 50만원, 다태아는 70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임산부 건강을 위협하는 임신중독증·산모 출혈 등의 사안 발생시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전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으로 43만명 가량의 임신부가 매년 혜택 받을 것으로 심평원은 전망했다.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은 기존 41만∼85만원(초음파 7회 실시 기준) 대비 절반 수준인 24만∼41만원이 될 것으로 심평원은 추정했다.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다른 영상 검사를 하기 어려운 미숙아의 특성을 고려해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사용하는 경천문 뇌초음파·복부 초음파·심장초음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또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 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의 경우 10월부터는 조직검사나 치료 시술 과정에서 사용되는 유도목적 초음파 검사와 시술 약 70종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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