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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압수수색부터 신동빈 불구속 기소까지…4개월 검찰 수사 ‘졸속’ 오명

롯데 압수수색부터 신동빈 불구속 기소까지…4개월 검찰 수사 ‘졸속’ 오명

기사승인 2016. 10. 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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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려하게 수사 개시했지만 총수일가 한명도 구속 못해
핵심 계열사 사장 구속영장 줄줄이 기각, 실패한 수사 비판 불가피
롯데그룹-비자금-검찰-수사-일지
올해 초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여오던 검찰은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롯데그룹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며 서둘러 공개수사에 나서게 됐다.

지난 6월 10일 검찰 내 최강 화력으로 평가받던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 등이 동원된 첫 압수수색은 2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투입돼 롯데그룹 정책본부와 핵심계열사 등 32곳을 덮친 그야말로 전방위 압수수색이었다.

당시 검찰은 이번 롯데 수사가 계열사 간 수상한 자금 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후 수사 진행은 평소 검찰이 강조해 온 이른바 ‘환부 도려내기 식’의 수사와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신 이사장에게 그룹 내 자산을 호텔롯데에 고의로 싸게 매각한 배경과 이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려고 했지만, 신 이사장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이후 검찰의 롯데 수사는 악재의 반복이었다. 검찰은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수개월 전부터 롯데 측이 빼돌린 자료나 전문 프로그램까지 동원해 삭제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검찰은 롯데그룹의 지주사가 있는 일본에 사법공조까지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검찰은 지난 7월 홈쇼핑 재승인 불법 로비와 관련해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과 지난 8월 270여억원의 롯데케미칼 소송사기와 관련해 허수영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룹 내 비자금과 총수일가의 연관성을 밝힐 수 있는 핵심인물로 여겨졌던 이인원 전 롯데 정책본부장(69·부회장)의 자살은 검찰의 수사 동력을 급격히 떨어트렸다.

결국 롯데 비자금 수사에 한계를 느낀 검찰은 총수일가의 탈세로 수사방향을 바꿨다.

검찰은 지난 9월 신 총괄회장이 그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57) 모녀와 신 이사장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600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확인하고 서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일본에 머무는 서씨는 끝내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8일 서씨의 여권 무효조치 등 강제 입국 절차에 착수했고, 같은 달 8일과 9일 2차례에 걸쳐 신 총괄회장을 방문조사했다.

지난달 26일 검찰은 신 전 부회장과 서씨에게 각각 391억원과 117억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 등으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20여일간 신 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검찰 주변에선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고, 결국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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