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통과 공감 동장회의 | 0 | |
|
경기 남양주시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 해소와 빠른 정착을 위해 1차 직원대상 교육을 마치고 지역 내 공무수행사인과 공직유관단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발 빠른 대응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 20일 공무수행사인인 화도읍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은 화도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자치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 투명청탁지원팀 정경원 변호사가 진행했다.
교육은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청탁금지법 해석과 사례중심의 설명 등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호응도가 높았다.
교육에 참석한 한 주민자치위원은 “법에서 말하는 공무수행사인이 무엇인지 몰랐으며 우리자치위원들이 법적용대상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법 저촉이 안 되는지 막연했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으며, 공무수행사인으로써 청탁금지법을 준수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과 남양주시 도시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직능 및 사회단체가 교육 신청 시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사례뿐만 아니라 자체 상담 등을 통해 발굴된 사례들을 모아 정기적인 책자 발행과 업무 매뉴얼 등을 작성하여 직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